[경인통신] 내 집에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 받으세요.
▲ 주요 내용 ·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 가입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부부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 주택 ※확정기간방식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연소자가 만 55~74세 ▲ 지급 방식 ·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대출 한도 ·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 인출 한도 ·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50% 초과 70% 이내(대출상환 방식), 45% 이내(우대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