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담배 물고 기름 넣으면 '과태료 500만 원’오는 9월 30일 까지 경기지역 셀프주유소, 골프장 자가 주유소 2001곳 대상 실태 검사 실시
이는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증기 발생 증가에 따른 위험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다. 경기소방은 이 기간에 관할 소방서 108개 화재안전조사반을 동원해 셀프주유소와 골프장 자가 취급 주유소의 위치와 구조, 설비기준, 위험물 취급기준, 허가 변경 위반 여부와 정기 점검 이행 상황,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야간에 불시검사도 진행하며, 주유소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흡연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유소 안전관리자 역시 지도‧감독 의무 위반으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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