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보건소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와 급성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응급 장비 의무설치 시설’에 추가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LSK(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기관의 응급처치 전문 강사가 각 사업장으로 찾아가 심폐소생술의 필요성과 심폐소생술(CPR)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교육하고, 교육 대상자들이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네킹을 활용해 심폐소생술 등을 직접 실습할 예정이다. 고동훈 오산시 보건소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느냐는 것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4분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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