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는 지난 12일 공공저작물의 개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및 공공누리 제도’교육을 실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해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이다. 이번 교육 강의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충호 교수가 맡아 ▲공공누리 제도의 정의 ▲저작권 분쟁 등 실무 중심으로 설명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공공저작물 개방 업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앞으로 공공누리 정책에 앞장서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시에서 생성하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홈페이지)을 정비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석한 한 주무관은 “평소 생소한 공공저작물과 공공누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 및 판례를 통해 법률문제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