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경기도의원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도민 안전 위한 전국 최초 ‘경기도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 제정
[경인통신]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3일 2023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 등 디지털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디지털 재난 발생시 도민에게 신속하게 재난 발생 상황을 알리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도 도지사의 안전관리 책무를 강화했다. 특히 시의원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안심통학버스’ 예산 규모를 지난해보다 19억원 증가한 38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지방자치제도 발전방안 조사, 연구를 비롯한 지방자치에 관련된 각종 정보, 자료수집 교환 등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통한 자치분권 내실화를 위하여 1991년 설립됐으며 올해로 13회째 지방의회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해 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