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451억 원 부과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지방세입계좌·위택스 등 통해 납부
[경인통신] 수원시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451억 원(33만 건)을 부과했다. 납기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콘트리트믹스 트럭 소유자다. 올해 1·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세금을 1년 단위로 한 번에 납부)한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이체, ARS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경우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한 경우 납기 내에 과세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중가산금 0.75%(최대 60개월)가 추가 부과된다. 또 체납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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