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수원수목원(일월·영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수목원 관람 및 입장 시간을 명확히 명시', '명절에 관한 휴원일 추가', '입장료 면제 규정 변경', '수목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과 기념품 제작 등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미순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수목원이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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