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조례안, 추경안 등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경인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중인 15일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청취했다.
위원회는 ▲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등 6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위원회는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고, 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조례안 등과 함께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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