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사정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관내 노인과 장애인 등의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수원시 소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대상 규정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종합계획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정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돌봄의 질이 향상되고 아울러 시민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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