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위탁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정과 관련 조문 정비 ▲위탁관리 및 사용허가 기준 규정 ▲법령에 근거 없이 수탁자를 한정하고 있는 조문 정비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해우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원특례시의 화장실문화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앞으로도 연 10만 명이 찾는 해우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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