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윤명옥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의 인격권을 보장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확립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 ▲용어의 정의 규정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명옥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상호존중하는 직장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