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가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는 특례시로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의 설치범위를 확정하고, 후속 조치 이행 및 조례의 일부 용어 정리 등을 담고 있다. 비상벨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을 지정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시설 관리자 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이 설치되어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고, 수원특례시민이 어디서나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앞으로도 수원특례시민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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