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가 올해 제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33만5천667건, 355억4천7백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8.49% 증가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으로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기기,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우정수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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