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중앙부처-지자체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경기도 청년들에게 경기도 청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한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에서 운영하는 청년지원 서비스(청년면접수당, 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 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동노동부 경기지청 역시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경기도의 청년지원사업을 안내해 경기청년들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경기 청년들의 취업 활동 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 일 경험 및 취업 알선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와 고용노동부의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사각지대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협업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석종훈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장은 “양 기관 간 협력이 경기도 청년들에게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많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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