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건축허가 사전승인 건축물 확대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되도록 유도
이번 개정안은 경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관위원회 건축물 심의대상에 도지사 건축허가 사전승인 건축물을 포함하고 긴급성 있는 안건은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신설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 건축허가 사전승인 건축물을 포함한 배경에는 일조권, 조망권 보호와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를 통해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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