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서 보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이 16일(금)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등에서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만기 이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이나 실제 가입 비율은 전체 보증 규모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를 위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초년생, 청년, 주거취약계층 등은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조례는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보증보험료를 지원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등 도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태형 의원은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과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향후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을 꼭 담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이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냐”는 질문에 “보증료는 없어지는 돈으로, 취약계층에서는 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예방책으로는 상당히 도움 될 것”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 이 조례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했다. 김태형 의원은 “제도를 몰라서,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게 지원하여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경기도에 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구성될 특별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다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지난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전세사기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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