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7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6월분 자동차세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덤프 및 믹서트럭)이다.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아울러 연 세액 10만 원 이상은 12월에 납부할 하반기 금액을 6월에 미리 선납하면 10%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미리미리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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