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자치분권, 의회분권 시대에 맞는 경기도형 기후예산제 기대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대표발의했지만 지난 4월 회기에서 보류됐던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감축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원의 재배분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고양ㆍ남양주ㆍ수원에서 개최된 세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실무검토반 ▲도민 참여 및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제36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집행부가 해당 예산제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차례 보류되며 표류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집행부와 국회 모두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자치분권의 시대에 국회의 입법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경기도의회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라는 유호준 의원의 주장에 동료 의원들이 뜻을 모아준 덕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 의원은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만큼 주요 정책과 계획, 예산 확정 전에 탄소배출 영향을 검토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예산배분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활용하여 경기도 추진사업의 온실가스 영향을 구분ㆍ측정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의 생산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의사결정과 논의에 근거가 될 것”이라며 “늦었지만 경기도 추진사업의 온실가스 영향을 분석하고 감축 노력을 의무화하는 이 조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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