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전기이륜차 보급 확산 및 관련사업 활성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이륜 자동차의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활성화 및 산업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이륜차의 구입비용,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선구 의원은 “최근 1인 인구의 증가 및 배달대행 플랫폼 산업 활성화 등으로 이륜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의 문제 소지가 증가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전기이륜차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기이륜차로의 신속한 전환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소음저감으로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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