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더불어민주당, 안산7) 의원이 16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안건 심의 회의에 참석해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상받지 못하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가 발의한 안건이다.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자리에서 김철진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조례안은 경기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며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용역예산은 우리 상임위 의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진행중이며 2023년 본예산에도 반영한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철진 의원은 “현재 경기도 27개 시·군 중 10곳에서 이미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1곳을 제외하고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참여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예산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파적 이익을 떠라 우리 위원들이 협심하여 예술인들의 가치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이는 곧 우리 도민들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은 인지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금번 상임위원회에서 기 확보된 기회소득예산이 신속히 지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투표 후 가결되어 오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