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공공데이터법 상임위 통과...공공데이터 시대 열린다전석훈 의원 “도민의 안전, 복리증진 등 도민을 위해 크게 활용될 것”
[경인통신] 경기도의회가 경기도형 ‘공공데이터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의 안전관리, 복리증진 등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저장소, 백업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공공데이터 조례를 발의한 전석훈 의원은 지난 2월 원안가결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경기도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초연결사회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데이터법 조례안은 현재 진행중인 경기도형 재난예측시스템과 챗GPT를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 구축에 매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입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을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8일 제36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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