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기준 개선
[경인통신]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병길 의원은 기존 조례안에서 “생산성” 중심의 용어에 “혁신성”을 추가하여 4차 산업에 맞도록 조례안의 현실 적용성을 넓히고, 경기도 내 우수한 혁신성을 갖고 있는 비제조업 기업이 경기도 인증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고, 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의 정의에서 혁신성을 추가 △ 도지사는 산업 구조 및 환경, 성장 잠재력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지표 개발에 노력함 등을 담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혁신성을 통해 성장하는 경기도 내 4차 산업기업 등 우수한 비제조업 기업이 경기도의 인증 지원제도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여, 경기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본회의에서도 이 조례안이 가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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