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폐암 확진 급식종사자’ 휴직기간 확대 주문폐암 확진 급식종사자 등 교육공무직원의 휴직 기간 확대 주문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에서 폐암 등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린 급식종사자가 치료도 다 마치지 못했는데 복직을 강요받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휴직기간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의왕지역의 한 급식종사자는 현재 암에 걸려 항암치료 중에 있지만 노사가 맺은 취업규칙은 병휴직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치료와 일을 병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업무로 인해 병을 얻었는데, 병 때문에 퇴직을 강요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휴직기간 확대를 촉구했다. 답변에서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은 “단체협약 사항에 질병 휴직은 1년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르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도 질병 휴직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 뿐 아니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종 전환을 해드린 사례도 있는데 학생들을 위해 일하다 질병을 얻은 만큼 학교현장에서 다른 방향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지난해 10개 시범학교에서 시작한 자율선택급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배식과정에서 학생이 원하는 메뉴와 양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자율선택급식 운영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급식현장에서는 급식과 관련 없는 기기 구입 등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범학교의 식품비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자율선택급식의 만족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세밀한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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