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 등과 함께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등 관리 현안과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 감사가 상시 감사체계로 구축돼 있다 보니 감사팀에서는 실적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가 수동적으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행정처벌 중심의 감사가 되면 민간 부분에 대한 감사권을 남용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공동주택 감사제도는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 처분 대상에 대해 지도, 경고, 시정 명령을 우선한 뒤 과태료 부과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현장 관리자들의 업무는 과중되고 처우 또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들을 모색해달라”고 공동주택과에 강조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에 따라 민간위원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돼 분기 또는 반기별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감사계획을 수립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승용 의원은 지난 4월 368회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공동 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촉구한 바 있으며, 오는 9월 중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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