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주차장 빈자리 정보 실시간 제공’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31개 시·군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지원 … 온라인 실시간 스마트 주차정보 연계·제공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 위원회를 통과해, 도민이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오석규 의원은 “최근 도정 현안 여론조사에서 ‘주차난 해소 문제’가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4위를 차지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공서비스로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면 도민의 주차 불편을 다소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ICT 공공서비스 촉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에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주차정보 제공을 위해 도내 시군 주차장의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은 주차정보를 활용한 주차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별 주차정보는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도민께 제공하도록 하고, 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전국 실시간 주차정보를 수집해 주차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는 제공된 주차정보를 활용한 정보제공과 플랫폼 사업을 통해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해, 도민의 이용 편의를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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