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근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는 일본식 문구를 비롯해 모두 4개 조문으로 편제되어 일비와 여비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등에 대해 최소한의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용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 발의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동 조례 전부개정안의 제명을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수당의 개념과 지급제외대상 그리고 여비의 적용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행 “실비”의 개념을 명확하게 했을 뿐 아니라, 동 조례 제명을 인용한 250여 개의 다른 조례도 부칙으로 함께 개정했다. 김근용 위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위원회가 투명하고 효율적·전문적으로 운영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경기도 중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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