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간행물심의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김 의원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통해 경기도의회 홍보의 활성화 기대”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국민의힘, 안양4)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현재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정 홍보 미디어가 간행물에 국한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회 홍보와 관련된 중요한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회가 여전히 간행물편찬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로 개정했으며, 의정홍보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대해 규정했다. 김재훈 의원은 “현재 전통적인 매스미디어가 아닌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고 점점 더 많은 경기도민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도민의 대표자가 모여있는 경기도의회의 홍보도 이러한 미디어의 변화를 수용해 경기도민에 대한 의회 활동에 대한 더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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