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시·군 전세피해 상담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22일,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각 시군 전세피해 상담업무 담당자에 접수·상담 실무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일 시행되고, 각 시군에 설치된 상담소에서 피해접수부터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실시됐으며, '경기도의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과 센터 운영현황', '시·군 전세피해 상담소 역할', '상담 매뉴얼과 자주 묻는 질문' 등으로 이뤄졌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담당자,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경선 센터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거리상의 문제로 피해자 접수 및 상담에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우리 센터는 시·군 상담소에서 도민에게 편의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피해자분들의 아픔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6월 21일까지 6133건의 금융 및 법률 등 콜센터 상담을 진행했으며, 807명이 방문 상담을 받았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접수 건수는 459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