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준수 위한 관련업체 간담회 개최분리도급 정착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준수를 위한 소방시설 관련업체 간담회 개최
[경인통신]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1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3층 대강당에서 64개 소방시설 관련업체, 한국소방시설협회 경기북도회가 참석한 가운데 ‘소방시설 관련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제도 정착을 위해 분리도급 제도의 이해, 분리도급 예외사항, 하도급 사항, 도급 위반사례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2023년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 지도․점검 사항을 업체에 사전 안내함으로써 관련 위반사례가 없도록 경각심을 고취했다. 간담회 자료는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누리집에 게시했다. 고덕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소방시설 공사를 위해 관련업체의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