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순 경기도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및 중앙과 지방정부의 진행내용 검토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회장 심홍순)’는 23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1기 신도시 계획 및 성과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심홍순 회장을 비롯해 곽미숙·김완규·안계일·김도훈·이상원·이인애 회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상영 교수, 최명섭 연구원, 경기도청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달 1기 신도시 계획 및 성과에 대한 재평가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최종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 발표를 맡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책임연구원인 이상영 교수는 “중간보고회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계획 및 성과 재평가에서의 시사점과 추진과제를 최종보고회에 담고자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신도시 간 차별적 재건축정책으로 인한 사업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통의 정책 및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주택공급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신도시 재건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뿐 아니라 주민 동의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1기 신도시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을 포함한 통합적 재건축방안을 수립하고, 계획수립만이 아니라 개발 및 사후관리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건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회장 심홍순 의원은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차경환 과장에게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재건축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적 고려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했고, 이에 대해 차 과장은 “국토부의 축조심사 과정에 있으며,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① 상하수도설비와 교통 문제 ② 이주대책 수립 ③ 주민 설득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심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의 마스터플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고, 이에 대해 차 과장은 “기본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을 준비중이다”라고 말하면서,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이번 연구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상생 재건축’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이번 연구가 단순히 연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향후 경기도의 재건축 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바탕으로 경기도 조례의 제·개정 방향을 구상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 의원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하며, “짧은 시간 동안 연구진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에 힘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6명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2023년 4월 ‘1기 신도시 계획 및 성과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 도출’ 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 수행기관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로 연구 기간은 3개월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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