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재산세 분할납부기한 6개월로 연장”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조의원 “납세 편의성 증대는 국민과 국익 모두에 도움”
[경인통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30일,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하게 분할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초과세액의 분할납부기한이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재산세의 분할납부기한이 종합부동산세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의 개정안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도록 하되, 25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재산세 납세 부담을 낮추고 과세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조 의원은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은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납세편의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과 같은 방향의 납세편의제도 확대는 국민께는 납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국가에게는 납세율을 향상해 세수 확보에 도움을 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 발의와 함께 국민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민생관련 법안을 꾸준히 발굴,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은희 의원은 2020년 서초구청장 재직시절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서초구의 1가구 1주택 재산세율을 50% 감경하는 이른바 ‘반값 재산세’ 조례안을 공포해 당시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승소 확정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이처럼 구청장 재직시절 재산세 감면을 꾸준히 주장해 온 조의원 노력은 결국 당시 국회 행안위에서 지방세제 개편안 논의의 기폭제가 되면서 2021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0.05%p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의 결실로 작용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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