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결과 발표
올 상반기(3. 13.∼7. 12), 1589명 검거(구속 313명), 기소전 몰수·추징보전(92억 1000만 원)
이영애 | 입력 : 2023/07/26 [18:27]
[경인통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종 불법행위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2023. 3. 13.∼7. 12.)했다.
지난 3월 13일 부터 7월 12일 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한 4개월 동안 모두 1589명을 즟잡아 이 중 313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금 92억 1000만 원을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833명(52.4%)',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494명(31.1%)', '마약류 등 기타 범죄 262명(16.5%)' 순이다.
주요 세부 유형으로는 '폭력 범죄 720명(45.3%)', '도박사이트 운영 등 260명(16.4%)', '업소·서민갈취 79명(4.9%)', '기타 지능범죄 70명(4.4%)', '대포 물건 61명(3.8%)', '전화금융사기 60명(3.8%)', '사채업 43명(2.7%)', '기타 262명(16.5%)' 등이다.
나이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이 919명(57.8%), 40대 398명(25.1%), 50대 이상은 272명(17.1%) 순이며, 전과별로는 '9범 이상의 다수 전과자 723명(45.5%)', '초범∼4범 566명(35.6%)', '5범∼8범 300명(18.9%)' 순이다.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범인 검거와 더불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에 주력한 결과, ’23년 보전금액은 92억 1000만 원으로 2019년 3억 1000만 원 대비 30배 증가했다.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의 발호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조직폭력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하면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