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의원이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군 등 자치구의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두고 학교의 지도‧감독은 물론 다양한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학생과 학교 수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은 단독교육지원청이 1곳씩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나, 나머지 12개 시‧군은 6개 통합교육지원청(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은 각각 2개 기초자치단체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결국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교육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수요자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분리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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