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각지대 해소 위해 '경기도형 가이드라인' 마련도,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조직(TF) 운영
도는 이를 위해 자연재난과장을 단장으로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하천과, 도로안전과, 산림녹지과 등으로 구성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을 특별히 지정 및 관리하는 내용이다. 지정되면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지정하고 위험 상황 때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 대피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도내에는 산사태 취약지구 196개, 침수 우려 도로 101개, 반지하주택가 59개, 급경사지 42개, 둔치주차장 38개, 침수 위험 지하차도 35개 등 모두 794개가 지정됐다. 실제로 올여름 집중호우 때 다른 지자체에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 중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상특보 시 ‘단계별 비상근무 기준을 강화’ 하고, 위험지역에서 주민 대피와 통제 등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 1단계부터 경찰 인력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 하며, 비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림·도로·하천·주택·저수지 등 시설·분야별 ‘관련 부서 자체 상황 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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