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안성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유능한 인력 채용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대한 희망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모집은 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신청 시 최소 1명 이상의 3년 미만 입사자를 포함하는 조건이 삭제됐으며, 신청기업의 근무지와 기숙사 소재지 모두 안성에 위치해야 하는 기존 규정이 완화되어 기숙사 소재지가 근무지에서 10km 이내의 관외 지역에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월세) 운영기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숙사 임차료(월세)의 80% 이내를 지원하며, 각 기업당 최대 5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로, 희망 기업은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안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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