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가 27일 수원시청에서 제7차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 보호조치사항 15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분야 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수원시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이들은 보호결정(입양,가정위탁) 5건, 보호종결(퇴소, 원가정복귀) 6건, 보호연장(시설) 4건 등 아동 보호조치사항 총 15건을 심의했다. 이어 사례결정위원회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수원시는 올해 7회에 걸쳐 사례결정위원회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수시로 이어갈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 최선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적합한 보호조치를 하겠다”며 “수원시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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