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마 이후 태풍 대비해 축산농가에 시설정비 당부도, 장마종료 후 발생하는 태풍을 대비해 축사시설 관리철저 당부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은 '축사·분뇨처리시설 주변 배수로 범람', '가축분뇨 유출', '퇴비부숙 미흡' 등으로 인한 악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도는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자체점검이 필요하다며 '배수로 사전정비 및 축대·지붕 보수', '축사 내 전기 시설 안전 점검', '돈사피트와 액비저장조의 유효공간 확보', '강우직전 퇴액비 살포 금지', '가축분뇨처리시설 바깥에 쌓아 둔 축분에 방수포 및 비닐 설치'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축사뿐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분뇨가 유출되거나 악취에 노출될 수 있다”며 “유출된 분뇨는 오염물질로 변질되는 만큼 농가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