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부실공사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실시
[경인통신=조현민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감리업체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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