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18일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주장하는 누리과정 의무 편성은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운을 뗀 뒤 “2016년 예정된 교부금으로는 어린이집 부분 경비를 충당할 재원이 없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1조 559억 원은 학교 운영경비 총액 1조 33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따라서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경기도 교육청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은 수용할 수 없다.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원만한 예산 운영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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