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노무사무소 30대 사무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2일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로부터 고액의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료, 성공보수비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김모씨(33)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법률사무소의 사무장, 노무사 사무실의 실장으로 활동하면서 부천의 중소병원을 돌아다니며 “산업현장 등 각종 사고로 입원치료중인 사람들을 상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산업재해보상금,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재해보상금 등을 대신 청구해 장해등급을 받아 고액의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사건을 위임받아 변호사 선임료, 진단서 발행비, 성공보수비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보상기관에 작업해 보상금을 받게 해준 것이라며 피해자가 받는 보상금의 50퍼센트까지 성공보수비로 요구했으며 일부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 핸드폰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보상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과 손해보험회사에 실제로 작업해 보상금을 받게 하거나 장해 등급을 상위 등급으로 받게 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각종 소송,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영업중인 법률사무소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고 병원 등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뿌리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속칭 브로커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음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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