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등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도, 추석 연휴 나흘 간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시행‥179만대 혜택
[경인통신=조현민기자] 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 이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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