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조례', 본회의 통과

전예슬 의원,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힘쓰겠다"

조현민 | 기사입력 2024/09/13 [02:34]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조례', 본회의 통과

전예슬 의원,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힘쓰겠다"
조현민 | 입력 : 2024/09/13 [02:34]

 

[경인통신=조현민기자] 전예슬(더불어민주당, 대원1·2·남촌·초평) 오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일 열린 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스토킹방지법'에 따라 기존의 '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의 여성폭력의 한정적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진행 위원회의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과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피해자 인권 보호 인식 확대를 위해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지원까지 연속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전예슬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 등의 사이버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을 포함하는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앞으로도 오산시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로 만들기 위해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재 오산시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오산경찰서와 협력하여 바로희망팀을 구성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개소한 이후 7월 말까지 560여 건의 신고가 접수돼 피해자의 안전 확인심리 및 법률 상담 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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