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교육청, 교육 자치·정치적 중립 보장해야

일부 현수막은 교육 자치 침해하고 교육의 중립성 훼손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2/07 [16:23]

경기도교육청, 교육 자치·정치적 중립 보장해야

일부 현수막은 교육 자치 침해하고 교육의 중립성 훼손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2/07 [16:23]
경기도교육청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도교육청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교육 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며 특정정당을 겨냥한 비난 섞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도교육청은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 6조는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하고 있다고 밝힌 뒤 헌법 31조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6조에서는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돼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이어 특히 일부 현수막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내용으로 교육 자치를 침해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교실 70% 놀고 있는 학교 짓는데 2300억 펑펑 쓰는 경기도교육청 각성하라는 현수막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학교신설예산은 정부, 여당의 주택공급정책 실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미분양, 입주 지연, 개발 계획 취소 등이 주 원인임에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행위는 교육을 정치적으로 흔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교육을 정치적 목적이나 당리당략에 의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뒤 헌법 정신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 자치와 교육의 중립성을 위협하는 행태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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