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역주행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20대가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4일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5명에게 중상을 입힌 신모씨(26)를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7일 새벽 1시경 흰색 스포티지 승용차를 몰고 당진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화응터널 내 갓길에 정차 후 갑자기 당진방향으로 불법 유턴해 역주행을 한 혐의다. 경찰은 “신씨가 47.4㎞ 지점 1차로를 역주행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미니쿠퍼 승용차량이 이를 보고 피했지만 2차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던 렉스턴차량을 충격한 이후에도 계속 당진방향 46.6㎞ 지점까지 역주행(0.8㎞)했다”며 “당시 1차로를 진행하던 쏘나타차량은 이를 보고 피하다가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등 신씨의 역주행으로 인해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40∼50대 남녀 5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고순대에서는 신고접수 즉시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에 CCTV 동영상 협조를 의뢰해 7일 새벽 12시 50분경 화응터널 내 갓길에서 차량을 돌려 역주행하는 흰색 계통의 스포티지R 승용차량을 발견, 차량 앞 번호가‘4’인 것과 상향등만 점등한 것 이외에 특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치 못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스포티지R 승용차량의 번호판 보정 작업을 의뢰하고 여러 대의 CCTV 동영상 확인 작업을 지속, 같은 날 새벽 1시 10분경 당진 방향으로 5㎞ 정도 역주행 하던 차량이 43㎞ 지점에서 다시 유턴해 대전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마곡사IC 등 22개의 톨게이트 진출입 차량의 기록을 확인, 스포티지R 승용차량이 일정시간 내에 상향등을 점등한 채 고덕IC, 유구IC, 부여IC, 청양IC 등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추적한 끝에 차량운전자 상대로 고속도로순찰대 2지구대 사무실로 출석을 종용, 범죄사실을 인정받았다. 경찰은 “신씨가 당일 음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CTV 동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추후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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