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소형트럭을 개조한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이른바 ‘푸드트럭’을 합법화 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국토부는 해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노점상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차량을 이용해 음식을 팔면 합법, 리어커를 이용하면 불법”이냐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이동용 판매 차량을 특수차로 분류, 화물차를 특수차로 구조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올 상반기 중 시행예정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노점상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또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나 장애인용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