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12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여고생 뇌사 사건을 계기로 대중교통 성형광고를 규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성형광고 비중을 줄이고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형 전후 비교 사진 게재를 금지할 예정이며 초·중·고등학교 주변 ‘그린존’에는 성형광고 게재를 불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하철 내부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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