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1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평균 4.67% 상승,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충청북도는 금년도 표준지 2만 6184필지(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5.2%)에 대한 적정가격을 2월 23일자로 결정․공시 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5-5, 청주타워 부지이며 1㎡당 1040만원(3.3㎡당 3438만원)이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1㎡당 215원인 영동군 심천면 마곡리 산9-1 임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와 지가산정을 마치고 해당 지가에 대한 시․군의 의견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은 금년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4.67% 상승(전국평균 4.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청주시 서원구가 7.57%로 문의~현도간 도로확포장 부근 지역과 모충동등 옛시가지역에 대해 시세를 고려한 실거래가 상승분 반영과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 부지의 수익성 등을 포함한 지가상승율 반영, 실거래가 시세대비 낮게 산정됐던 토지의 변동율 반영 등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이어 단양군이 7.52%, 괴산군이 6.71%, 음성군이 5.31%, 제천시가 5.19%, 보은군이 4.66%, 영동군이 4.61%, 흥덕구 4.41%, 상당구 4.39%, 옥천군 4.37%, 청원구 4.03%, 충주시 3.35%, 진천군 3.31%, 증평군 3.19%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활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보상․경매․담보평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기준과 의료보험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지가업무담당부서)에 비치돼 있고 2월 23일부터 오는 3월 24일까지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등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건은 재조사 평가 후‘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5일 재조정 내용을 공시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