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광산을 권은희 의원이 26일 오후 2시 모해 위증 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9일 권은희 의원을 ‘모해위증’으로 기소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30일 17시간에 걸쳐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동안 권은희 의원은 4차례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재판부와 증인을 포함한 증거에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며 첫 공판을 준비해 왔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검찰의 주관적 판단과 단정적 해석이 지나치게 개입돼 있어 공소장일본주의를 해치고 있다는 권은희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명했지만 검찰은 아직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권 의원 측은 설명했다. 권은희 의원은 “이번 재판은 권은희 개인의 재판이 아니다”면서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게 된 과정에서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개입된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한 축을 이루는 재판으로, 박근혜 정권에 맞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권 의원은 조 “준비기일을 마치고 공판이 시작되는 만큼 그동안 준비했던 증거들과 증인신문을 통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들을 밝혀내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축소 외압이 진실이었음을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 측은 국정원 댓글 사건 축소 외압의 진실을 밝혀줄 경찰청의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감찰 기록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신청했지만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증거제출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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