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부동산 투자이민제, 관심 VS 비난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3/31 [00:18]

부동산 투자이민제, 관심 VS 비난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3/31 [00:18]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한 관심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유인책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추진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주고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하는 등 요건을 구비할 경우 영주권 자격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제주도는 투자이민제 이후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 대해 주민 반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 부산·인천 등 그 외 지역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투자이민제는 중국인이 대다수 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은 제주지역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13년 말 현재 제주 지역의 중국인 소유 토지는 3.15(개발가능면적 608.30.5%)로 지난 2010(0.49)과 비교하면 3년 새 60배 이상 증가했으며 중국인 투자와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자 지역 주민들은 제주도가 중국 땅이 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급격한 외국인 유입을 완화하기 위해 영주권 총량제 등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는 일몰제가 적용되므로 별도 기준을 만드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투자이민제를 도입한 부산·인천·강원·전남은 법무부가 투자기준금액을 낮추는 등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관광·휴양지의 투자촉진을 위해 호텔·콘도 등을 매입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투자대상 확대와 금액조정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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