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분뇨처리 수수료 미징수

분뇨차 4.5톤 1대당 1만 100원, 6톤 1대당 1만 3400원의 처리수수료 감면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3/01 [22:30]

오산시, 분뇨처리 수수료 미징수

분뇨차 4.5톤 1대당 1만 100원, 6톤 1대당 1만 3400원의 처리수수료 감면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3/01 [22:30]
경기도 오산시(시장 곽상욱)201631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는 관련법에 의거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분뇨는 분뇨처리처리장으로 반입해 1차 처리 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연계처리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청소(수집운반)비와 함께 징수해 왔다.
오산시는 하수처리구역내에서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면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고 201631일부터 처리수수료를 감면토록 했다.
개정된 하수도사용조례를 적용하면 분뇨차 4.51대당 1100, 61대당 13400원의 처리수수료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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